국세청, 부동산 세무 조사 강화 밝혀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 세부사항 후속 브리핑>
최근의 아파트 값 상승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고 진단. 실증적 단서들도 포착되고 있다. 투기적 가수요 차단하는 데 행정역량 집결.
<아파트 값 급등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
-전국 13129개 아파트 단지 중
4,5월에 가격 많이 오른 266개 단지(전체 단지의 2%)
-구체적인 조사지역 :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용인 안양 창원
-조사대상 인원 : 652명
-조사착수 시기 : 6월27일(월)
<3차 세무조사>
-조사대상 : 6,7월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대상지역, 대상자 수, 조사시기는 6,7월 동향 보고 결정.
-주시하는 지역 :
1)강남 서초 송파
(대규모 단지 아닌 소규모 단지의 대형 아파트 집중 워치 중)
2)분당 인근 평촌 산본 지역의 대형 평형 아파트
(이 쪽 지역으로 투기세력 옮겨가는 것으로 분석)
3)강북 지역 중 한강 벨트,즉 이태원 이촌동 뚝섬 목동지역
대형 평형 아파트 투기적 가수요 흘러갈 우려
<창원 시티세븐 분양권 특별 조사(부산지방국세청)>
6월15일 분양된 창원 시티세븐.
1060세대 분양에 4만632명이 청약(경쟁률 38대1)
청약 증거금만 1조5천억원.
분양권 투기 우려.
분양계약 현장에 서울 등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 10여대 주차.
떳다방과 전문적 투기세력 가세한 것으로 파악
6.15일 현재 기초 프리미엄이 6천만원으로 형성
투기세력이 일단 거래해 보는 것.
분양계약자 명단을 수집해 타인 명의로
여러 채 분양받은 투기세력을 중점 색출.
분양권 전매자를 정밀 분석해 세금탈루 여부 집중 조사.
<중점 조사 사항>
투기적 가수요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흐름 끝까지 추적
-과거 소득이나 재산양도 대금으로 보아
취득능력 인정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 원천 규명
-해당 아파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 취득자금의 원천도 함께 추적
-관련 사업장이나 관련기업의 세금탈루까지 함께 조사
-세대원의 재산변동 상황도 함께 검증
법이 허용하는 한 엄정하게 조사.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탈세범으로 검찰 고발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출규정 위반한 과다대출 금융기관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조치 예정.
<투기적 가수요의 예>
1.특정지역 아파트 매집하는 투기세력
(10여명이 투자그룹을 형성해 특정단지,
특정평형을 집중 매입하고 치고 빠짐.
신분 노출 우려해 제3자 명의로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2.임대사업자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아파트 매입하는 경우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는 제외,
전세를 놓는다든가 연1,2% 미만의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
3.미혼자녀, 노부모, 장인, 장모,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취득하는 경우
4.타지역 거주자가 특별한 연고없는 지역에
아파트 취득하는 경우
5.실수요자 아닌 사람이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하는 경우
<참고> 1차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강남 대규모 단지는 보합권으로 들어가
강남 소규모 단지의 대형 평형이 가격 오르는 기미 보여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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