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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은 1년에서 5년 정도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받는 기간만기 방식과 특정 연령대, 예를
들어 55세에서 60세까지 보험금을 받는 연령만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기간만기 방식은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전의 젊은 층이 선호하고 연령만기 방식은 40대 이상에서 주로 선택합니다.
보험금은 매월 재취업 여부를 점검한 뒤 지급되고 약정 기일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지급되지 않고 일시적인 실직인지, 또는 고의적인 실직인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에 보험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전문가들은 소득보상보험이 다양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보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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