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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센터의 상담원을 통해서도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당첨자들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당첨사실을 개별통보해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4등과 5등의 상금 지급방식을 전자상품권 방식에서 해킹 우려가 없는 현금 계좌입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의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첨금 수령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