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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사칭 20억 챙겨

김태훈

입력 : 2005.06.19 15:02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을 사칭해 수백억원대 계약을 따주겠다며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52살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10월 말 한 시행사 대표 45살 이모씨에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데 설계와 철거 등 수백억원대 계약을 따주게 해줄테니 투자하라"고 속여 5억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달까지 모두 15명에게서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정식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위해 업체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이용해 조합원 3천여명에게 5만원씩 건네고 동의서를 받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