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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 실시

심석태

입력 : 2005.06.19 11:08

무료 상담·변론 등 소송 돕는다


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체불임금 근로자들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전국의 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한 뒤 행정 지도하거나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줘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돕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사무소에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무료 상담은 물론 필요시 무료 변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는 제도와 당사자가 합의할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등도 함께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