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검찰, 정신질환 여성 납치범 구속기소

김정인

입력 : 2005.06.19 10:41


소송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 여성을 수년간 납치해 감금해온 혐의로 52살 성모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성씨는 지난 99년 9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6년간 감금한 것은 물론,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정신질환 증세로 성씨를 고소할 수 없게 되자 피해 여성의 가족을 설득해 법원에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도록 한 뒤 법적으로 후견인이 된 어머니가 고소권을 행사해 성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성씨에게 적용된 결혼 유인죄는 친고죄여서 정신질환 상태인 피해자가 한정치산선고를 받으면 직계 혈족 등이 후견인이 돼 고소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