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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개입' 나라종금 책임자들 40억 배상판결

최호원

입력 : 2005.06.19 10:39


외환위기 당시 불법 대출과정에 개입했던 나라종금의 전 대주주와 임원들이 현재 나라종금의 파산관재인에게 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나라종금 파산관재인이 나라종금 대주주였던 보성그룹 김호준 전 회장과 나라종금 안상태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준 전 회장이 대출 부적격 업체에게 대출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안상태 전 회장 등 임원들도 부당 대출을 감행해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