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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이중국적자는 출국정지" 판결

최호원

입력 : 2005.06.18 07:41

"생활기반 외국에 뒀어도 병역의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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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 생활기반을 둔 이중국적자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일시 귀국했을 때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는 결혼 준비를 위해 잠시 귀국했다가 출국정지를 당한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 30살 박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병역의무가 있음에도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미국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병역 면제소송을 내기도 했다"며 출국을 제한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