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400억원 횡령 은행직원 징역6년 선고

최호원

입력 : 2005.06.17 20:44


4백억 원대의 회사 공금을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가 대부분을 날린 은행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불법 계좌이체로 은행 공금 4백1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은행직원 31살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매우 지능적이고 전체 피해액 중 3백33억 원은 지금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은행 계정에서 4백12억 원을 몰래 빼내 자신의 누나 통장으로 이체시키고 이 돈을 증권 거래로 날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