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유서대필사건의 수사·공판기록 일체를 등사하게 해 달라는 경찰청의 요청에 대해 기록
등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과거사 진상규명의 과제 중 하나로 유서대필 사건을 선정해 지난 8일 검찰에 수사와 공판기록 전체를 등사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91년 5월 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까지 대신 써주며 김씨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