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0일부터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전에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동포들에 대한 국적취득 조건을 완화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본인이나 부모, 사촌까지 호적이 남아있는 대상자들에 한해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자신의 호적이 국내에 남아있지 않으면 국적취득 등이 불가능했습니다.
법무부는 한중 수교 이전 제3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중국동포 가운데 현재 국내 거주자는 천여 명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