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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심석태

입력 : 2005.06.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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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1 지정재판부는 15일 접수된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 접수 하루만에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