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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준
입력 : 2005.06.16 20:03
다음달부터 병·의원의 건강보험료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을 내부 고발할 경우에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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