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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체포동의안 72시간내 처리키로

진송민

입력 : 2005.06.16 15:02


열린우리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해야할 법안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다른 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16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상임위원이 직무에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는 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자기 상임위에 회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부대표는 또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엔 회부된 지 24시간 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처리 시한을 못박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소관위원회를 현행 운영위에서 재경위로 옮기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선 나라 전체 예산과 자원에 대한 합리적 배분을 총괄적으로 심사·토론해야하는만큼 현행대로 운영위 소관으로 유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