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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우중 전 회장 구속 수감

손석민

입력 : 2005.06.16 14:40

분식회계 지시·대출사기 등 적용


천문학적인 금액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외화 밀반출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오후 2시 반쯤, 김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7년과 98년에 대우그룹 4개 계열사를 통해 4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9조8천억원을 사기 대출받았으며, 25조원대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계속한 뒤 오후 7시쯤 영장을 집행해 서울구치소 안에 마련된 독방에 수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