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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신용불량등록 피해자에게 위자료"

최호원

입력 : 2005.06.16 09:35

부당대우한 은행·신용정보업체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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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빚이 없는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잘못 등록해 부당한 대우를 한 은행과 신용정보업체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각각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재작년 카드 빚이 없는데도 카드를 정지당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빚 독촉을 받은 하모씨가 해당 은행과 신용정보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이 하씨를 신용불량자로 잘못 등록한 뒤 곧바로 오류를 바로잡았지만 이미 카드 정지 등의 피해를 줬고, 신용정보업체도 잘못된 정보로 하씨에게 채권추심을 하면서 불법으로 제3자인 가족에게 하씨의 채무 내용을 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