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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 신군부에게 강제로 재산을 빼앗겼던 동부그룹 창업주이자 전 국회 부의장인 87살 김진만씨가 항소심에서도 거액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0년 계엄사령부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축재를 환수한다는 명분 아래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던 김씨에게서 강제로 부동산을 헌납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