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근로복지 공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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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사 갈등으로 우울증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할지, 노동계와 근로복지 공단이 이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업재해 환자의 치료·요양비를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측의 탄압으로 얻게 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한 전자회사 노조원들입니다.
이들은 2년여에 걸친 사측의 CC-TV 감시와 차별, 폭언으로 우울증 등 적응장애에 걸렸다며 지난달 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용신/산재신청 조합원 : 팔이 저려오면서 숨을 못쉬겠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나 어디가나 CC 카메라를 찾게되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이 산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라승관/근로복지공단 요양부장 : 당시에 노사간의 파업, 직장폐쇄 등의 집단적인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질환이 생긴 것이지..]
노사갈등으로 병이 생겼다면 사측에서 배상받을 문제이지,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복지공단이 2년 전에 한 병원노조원들에게 노사갈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판정해준 적이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질환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노동계에 큰 파장을 미치며 앞으로 비슷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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