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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5일 지방선거법 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3차례 연속으로 임기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너무 커 그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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