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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제보자에 포상금 6천여만원

박수언

입력 : 2005.06.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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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공동행위 제보자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6천60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중장비 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용접봉의 가격을 담합인상한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포상금 6천68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면 등으로 담합에 참가한 업체의 관련 임·직원 이름과 담합 논의 장소, 합의내용 등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보를 바탕으로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41억8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