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배우자 2년이상 거주시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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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내용의 해외 투자가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불법
해외투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인데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한국은행에 신고된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한건도 없습니다.
본인이 2년이상 거주할 경우에 30만달러 이내의 주택만 구입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은 음성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해도 해외에 집을 살 수 있고 비용도 50만달러, 약 5억원 정도로 커졌습니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백만달러에서 3백만달러로 늘어났고 기업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진동수/재경부 국제업무담당관 :
보유회완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고..]
그러나 부유층의 자본 유출과 같은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규정을 어기는 개인이나 기업은 엄격히 단속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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