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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김경일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
재판관과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전효숙 재판관이 속한 제1지정 재판부는 헌법소원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쳐 30일 내에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은 15일 오전 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차이가 없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