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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상표권 분쟁서 최종 승소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6.15 15:22

어학원 등 대법원 상고 자진 취하


이화여대는 15일 사설어학원 ELC코리아㈜의 '이화어학원' 등 6건 서비스표에 대해 특허청에 제기한 상표권 등록무효 심판에서 ELC 측이 최근 대법원 상고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2003년 영어교육 등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ELC 측이 해당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이를 어학원과 어린이 영어공부방 등에 사용하자 지난해 5월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승소했었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학교명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받은 것이 이번 소송을 통해 거둔 성과"라며 "앞으로는 대학 이름을 허가없이 마음대로 사용해 왔던 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이화여대 외에도 지난 1997년 연세대가 '연세' 마크와 관련된 상표 분쟁에서 이겼으며 미국 하버드대, 버클리대 등도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