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매년 4월과 10월 넷째주 토요일에 실시해 온 재,보궐선거를, 매년 4월과 10월 넷째주 수요일로 옮겨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1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주 5일 근무제 전면실시 등을 감안해 재·보궐 선거일을 토요일에서 다시 수요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에 한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우선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영주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