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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고 부인도 보호자로 보내 가장만 한국에 남은 경우, 외국에 있는 50만달러 이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살 수 있게됩니다.
정부는 해외 주거용 주택에 대한 개인의 취득한도를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 확대하고, 본인이 2년이상 해외에 체재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 매입을 허용하던 것을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일반 개인들도 뮤추얼펀드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