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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용인 등 기준시가 시가에 근접하게 조정"
이은종
입력 : 2005.06.15 11:12
정부는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해 투기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경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최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분당과 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 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 시가에 근접하게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신고지역, 투기지역을 즉시 지정하고 주택거래신고 위반혐의자를 월단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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