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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생명윤리법 개정안' 부결

정영태

입력 : 2005.06.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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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인간 배아 연구 등을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가결되지만 이틀간 계속된 투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26%에 불과한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티칸 교황청은 그동안 인간 배아 줄기 세포 연구와 인공 수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투표 불참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