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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이어 행정중심 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해 15일오전 헌법소원이 제기됩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 "행정도시 특별법이 지난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수도이전 또는 수도해체 행위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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