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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의무화 추진

정명원

입력 : 2005.06.14 14:28

여야의원 87명·여성단체,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제출


열린우리당 홍미영,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등 여야의원 87명과 여성단체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고 가정폭력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이 일어날 경우 수사기관이 초기단계부터 개입해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정폭력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사건처리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미영 의원은 "현행법은 가정의 보호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폭력근절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