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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굴비상자' 안상수 시장 항소심도 무죄

최호원

입력 : 2005.06.13 17:01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굴비상자를 받았을 때에는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곧바로 시청 클린센터에 신고한 만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시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단순히 인사차 돈을 보낸 점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