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 억제 방안 발표
1) 가격 급등지역(분당,용인,과천,강남지역 등)
아파트 취득자 등 457명 세무조사 실시
-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혐의자 중심으로
자금출처와 양도소득 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
- 1차로 457명(취득자 267명,양도자 181명)이며,
투기심리가 가라앉은 때까지 2차,3차로 추가조사 계획.
- 유형별로는 어리거나 소득이 없는데도 거액동원(124명)과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161명)한 경우가 대부분임.
- 내일(14일)부터 세무조사 착수하며,
가구원 모두의 2천년이후 부동산 거래 조사.
2)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 수시고시 추진
- 이들 지역에 대해 시가에 근접하게 기준시가 상향조정 고시.
- 다만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25.7평 이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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