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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바일 음란물 일제단속

우상욱

입력 : 2005.06.12 19:30

제공 업자 등 41명 기소

동영상

<8뉴스>

<앵커>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휴대전화 동영상 음란물에 대해서 검찰이 처음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습니다.

SK 텔레콤 등 주요 이동 통신사들 또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의 동영상 서비스를 접속했습니다.

포르노를 방불케 하는 음란한 장면이 쏟아져 나옵니다.

야한 소설, 이른바 '야설'란에도 보기에 민망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모두 SKT, KTF, LGT 같은 국내 3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정보 서비스입니다.

[이동통신업체 담당자 :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할 의무 있어요. 성인물도 안전장치만 있으면 제공해야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성인 명의로 가입했을 경우 비밀번호나 명의자의 주민등록 뒷자리만 입력하면 더 이상의 성인 확인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금 결제 과정에서 여러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인터넷에 비해 무방비나 다름 없습니다.

[김헌정/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 백90만명의 청소년이 부모 등 성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경우 음란 동영상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처음 모바일 음란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이동통신사 성인물 운영자와 콘텐츠 제공업자 등 41명을 입건해 기소했습니다.

또 통신상의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는 등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