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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전화 음란 동영상서비스 첫 단속

곽상은

입력 : 2005.06.12 10:06


검찰이 휴대전화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이동통신업체 등에 대해 처음으로 단속을 벌여 관련자 41명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휴대전화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자 등을 단속해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벌금 5백만원에서 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부모 등 성인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한 청소년들이 해당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성인인증절차를 쉽게 통과해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 등 해당업체들은 "제공되는 성인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