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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주가조작수사 영장 전원기각

우상욱

입력 : 2005.06.11 00:0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6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모 환경업체 배모 회장 등 7명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담당자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이틀동안 검토한 결과 자금 출처나 이익의 귀속처가 불분명하는 등 범죄사실 구성요건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미흡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인당 최소 1차례, 최다 4차례까지 기각해 수사권 조정문제를 둘러싼 검,경간 갈등을 확산시킬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