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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6천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천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74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밀반출했다고 보는 외화 가운데 1억달러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했던 법조항에 근거한 만큼 유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나머지 1억6천만달러도 어떤 법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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