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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도시 특별법' 15일 헌법소원 제기

우상욱

입력 : 2005.06.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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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가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오는 15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행정도시 특별법이 지난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수도이전 행위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만큼 헌법소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