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SK돈 수수' 김민석 전 의원, 집유 확정
우상욱
입력 : 2005.06.10 19:29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