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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돈 수수' 김민석 전 의원, 집유 확정

우상욱

입력 : 2005.06.10 19:29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