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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산 농성 철거민 26명에 영장 신청

송인호

입력 : 2005.06.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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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에서 농성을 벌인 철거민 30명 가운데 대책위원장 김모씨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19명 등 2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암과 고혈압으로 임원 중인 정모씨와 김모씨 등 주민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철거민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해 살인과 화염병 사용 등 처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