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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대청도 어민 4명 구속영장 신청 방침

송인호

입력 : 2005.06.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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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군사시설에 난입해 군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대청도 어민 4명에 대해 해경이 10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이들 어민들에 대해 폭행 혐의와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이 해군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군 검찰 역시 해군 장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청도 어민들은 10일 체포된 어민 4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인천 해경에 청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