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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원심 파기
우상욱
입력 : 2005.06.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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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밀반출과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에 추징금 2천74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6년 수출서류를 위조해 1억6천여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천여 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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