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도 포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또다시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주도했던 이석연 변호사가 오는 15일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법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무리했다"면서, "다음주 초 청구인단 모집 작업을 끝낸 뒤 바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구인단에는 변호사는 물론 교수 등 학계 관계자와 상공인,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 2백여명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서울과 과천의 시의원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법리적·헌법적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배제할 방침입니다.
이 변호사는 "행정도시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도이전이자 수도해체 행위"라며 "이 역시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들어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함께 헌법소원에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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