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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골동품 투자한도 확대

박민하

입력 : 2005.06.10 14:26

문화예술분야 민간투자 확대 유도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골동품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고쳐 지금까지 '영업장 비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 보험회사의 골동품 취득 한도를 '총자산의 1% 또는 10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