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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내주중 헌법소원 제기

심석태

입력 : 2005.06.10 09:45

이석연 변호사 밝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가 이번에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의 위헌문제 검토를 마무리했다면서 10일 중으로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시한이 다음주 16일까지여서 다음주 초 원고인단 모집을 마무리한 뒤 15일쯤 헌법소원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 특히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들어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함께 헌법소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