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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 마련

송욱

입력 : 2005.06.09 23:38


보건복지부는 동네 개원의 등이 자기 병원이 아닌 개방병원에서 수술이나 회진을 할 경우 의사들이 이동하는데 드는 경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개방병원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전문 진료과목이라 하더라도 개방병원의 병원장 책임하에 개원의들과 개방진료 계약을 맺고 해당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