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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8평에서 45평 사이인 서울시내 장기임대 공동주택에 대해서 취득·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18평 이하 임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던 것을 18평에서 25평은 50% 25평에서 45평은 25%씩 경감하기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임대 의무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공동주택을 20호 이상 새로 취득하거나 이미 20호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취득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