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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조망권 침해주민에 시가하락분 80% 배상"

최호원

입력 : 2005.06.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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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선 고층아파트 단지에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 당했다며 인근 주민 40여 명이 재건축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격 하락분의 80%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또 아파트 재건축 시행 인가가 난 뒤에 인근 주택을 산 주민이라도 최상층 골조공사가 끝나기 전에 샀다면 시가하락분의 60%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과 시행사가 건축법을 지켜 아파트를 지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만큼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