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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과장광고때 제재금 최고 5천만원

박수언

입력 : 2005.06.09 09:05


변액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을 허위·과장 광고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TV홈쇼핑을 통한 변액보험 광고는 녹화 방송만 허용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보협회는 특히 TV홈쇼핑을 이용한 변액보험 광고의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한 설명은 판매자격증 소지자가 하도록 하고 생보협회에 설치되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