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조합 간부와 시공사 임원, 구청 공무원 등 7명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써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울 신림동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인 62살 이모씨 등 2명은 시공사로부터 설계 변경안이 조합 총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천 7백여만과 특별 분양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시공사 간부 37살 장 모씨 등 3명과 이들에게서 뇌물 50여만원을 받은 구청 공무원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