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비율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제조, 소프트웨어 등 7개업종 1만2천개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한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58.5%로 지난해 조사보다 7.3%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러나 건설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비율은 25.8%로 작년보다 3.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 하도급대금이 현금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으로 결제된 비율은 80%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