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 강모씨의 아내가 "남편이 10여 년간 흡연했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강씨가 사망 무렵까지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중간에 금연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흡연경력은 보상금을 줄일 수 있는 '중대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재작년 12월 출근을 준비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강씨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도 장기간의 흡연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